
운전면허 갱신, 재발급 하기👉
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하기👉
✅ ‘운전면허증’ 재발급 방법
운전면허증 재발급은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간단한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.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나뉩니다.
온라인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 로그인 후 면허증 재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입력 및 수수료(7500원) 결제를 완료하면 지정한 수령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등기 발송은 약 7일 소요됩니다.
방문 신청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. 신분증, 여권용 사진(3.5cm x 4.5cm), 수수료(7500원)를 준비해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즉시 발급받거나 지정된 날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.
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대안이 될 수 있으며, 패스 앱이나 정부24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. 분실 시 기존 면허증은 자동으로 무효 처리되니 재발급 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.

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하기👉
✅ ‘운전면허증’ 갱신 기간
운전면허증은 정해진 갱신 기간 내에 갱신해야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면허 종류와 발급 시기에 따라 갱신 주기가 다르며,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1종 보통·대형 면허는 10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, 갱신 기간은 만료일 전 1년부터 만료일 후 1년까지입니다. 다만, 65세 이상 운전자는 5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, 만료일 이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2종 면허는 만료일 전후로 1년 이내 갱신이 가능합니다. 다만, 2종 면허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증 발급 후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며,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상실됩니다.
갱신 기간 내 갱신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일정 기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있으니 만료일을 사전에 확인하고 갱신을 준비해야 합니다. 갱신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가능하며, 신분증과 갱신 수수료를 준비해야 합니다.
적성검사가 필요한 경우 1종 면허 갱신 시 반드시 건강검진서를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세요.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아 운전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